

담양군문화재단, 전 직원 대상 복무교육 실시
- ‘모성보호 및 일·가정 양립 제도’, ‘성희롱 예방교육’ 및 ‘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’도 함께 진행

담양군문화재단(이하 재단)은 지난 20일 담양문화회관 2층 다목적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규정 이해도 향상과 직원 소양 및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복무교육을 실시했다.
이번 교육은 올해 달라진 노동법 등 최근 개정된 관계 규정을 공유하고, 조직 내 복무관리 재점검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.
이날 교육에서는 ▲법정 근로시간 ▲휴일·휴무일 및 휴가 ▲유연근무제도 ▲연차유급휴가 ▲시간외근무 등 주요 복무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.
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‘모성보호 및 일·가정 양립 제도’와 ‘성희롱 예방교육’, ‘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’도 함께 이뤄졌다.
재단 관계자는 “재단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.”며, “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 복무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.”고 말했다.
※사진있음